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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Lv.92 흰둥이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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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MZ 공무원의 쓴소리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오히려 청년층 구직의욕 꺾어
해외취업자 실업급여 페지해야 "

관악센터서 근무하는 20대 9급
내부 게시판에 의견 제시해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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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온라인 취업 특강 하나만 들어도 9급 공무원 월급만큼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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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무관은 해당 게시글에서 “과연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수급자가 줄어들겠냐”며 “가장 쉽게 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정’ 기준 강화가 아니라 ‘수급 자격 강화”라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직급여 일액(실업급여 액수)을 줄이고, 지급 일수도 단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주무관은 이날 통화에서도 “실업급여는 취업할 때까지 실질적인 ‘생계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현행 제도는 청년층의 구직 의향을 없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일액, 지급 기간을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은 국민들 눈치만 보며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김 주무관은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월급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김 주무관은 “현지에서 취업 후에도 취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고용부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실업 인정 업무 중 가장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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