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2020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억1000만원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했다.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