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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억을 기부했는데 되레 240억 세금 폭탄이 돌아온 사연

chillchille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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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박사라는 분이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 주식 180억 원어치(회사의 90퍼센트)를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장학금으로 쓰라며 기부함



아주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 장학재단을 통해 수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그런데 세무서에서 회사 주식은 과세 대상이라며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 140억 원을 내라고 장학재단에 통보함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회사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5퍼센트 이상의 주식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



황 박사와 장학재단은 이건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1심에서는 황 박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무서가 항소해 2심에서는 패배함



대법원까지 올라간 법리 다툼은 무려 7년간 이어졌고


그 사이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내야 할 세금은 기부금보다 더 많은 240억 원까지 불어남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황 박사가 장학재단에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며


이는 편법이 아닌 정직한 기부다 이런 식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승소함



황필상 박사님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시신마저 아주대학교에 기증하셨음



법대로가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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