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 60대 남성 노동자 홍모 씨(63세)
사망 시점 : 7월 8일 밤 9시 30분경
장소 :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업무 내용 : 쇼핑 카트 정리
폭염특보 발령일 : 7월 8일 (사고 당일)
외부 기온 : 38.7도 (고양시 기준)
지하주차장 온도 : 34도 (측정 결과 36도, 습도 47%)
환경 : 차량 열기로 인해 주차장 내 체감 온도 매우 높음
냉방 시설 : 해당 층에는 냉풍기 1대 뿐
목격자 증언 : “시청거리며 쓰러졌다”는 제보 있음
이송 :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 → 사망
유사 사례 :
2022년 경기 하남에서도 30대 카트 노동자 폭염 속 사망 → 온열질환 산재 인정
근무 시간 : 오후 4시부터 근무 시작
휴식 제도 : 40 50분 근무 후 15 20분 휴식
근무 조건 :
최근 주 2회 휴무
지난달엔 주 3회 휴무도 있었음
연장근로는 없었다고 마트 측 설명
경찰과 고용노동부 :
폭염 속 취약한 노동환경 이 원인인지,
지병 또는 기타 요인 이 있었는지 조사 착수
마트 측 입장 :
사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 에서 발생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냉방 장치 부족, 주차장 고열 환경 등 산업안전 사각지대 문제 드러남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산재 여부 및 기업 책임 공방 가능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