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유머 게시판

수영 금메달리스트 "5·18은 폭동" 망언…'최대 징역 5년' 고발

붱붱야간붱이
2025.06.09
댓글0
좋아요0
조회1

3560d5dd0468cc044ad35863a1491680_450021379.jpg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고발을 당했다.

 

조희연은 8일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희연은 "(5·18은)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고 적었다.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조희연은 "삭제까지 할 거 있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제가 제 생각을 말 못할 이유는 없다. 제가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사과를 하기에 앞서 이런 식으로 선동질해서 몰아가기 하는 저쪽 사람들은 진짜..."라며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선을 넘는 발언이 안된다는데, 그 선은 누가 정하냐. (내 발언을) 선을 넘는 걸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길 가라. 나같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말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신 분들도 더한 발언을 많이 한다. 그냥 갈길 가면 되는데 왜 욕을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를 본 한 이용자는 조희연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상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고발인은 "조희연의 발언은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조희연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해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접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얼굴을 알렸다. 같은 대회 여자 혼계영 400m 동메달, 여자 200m 개인 혼영 동메달을 득했고, 그해 한국 기록을 18번 경신하며 대한수영연맹 올해의 선수상,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0
0
좋아요0
싫어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