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연천군에서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남성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210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