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앱에 입점한 한 피자가게가 주문 과정에서 팁을 함께 결제해야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뭇매를 맞았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배달 앱 피자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한 배달 앱에 등록된 피자 가게 배달 주문 화면이 담겼다. 이 가게는 스위트고구마무스 피자, 치즈피자, 더블베이컨 피자 등 메뉴 아래쪽에 '피자 주세요'라는 항목을 만들어 뒀다.
여기에는 '잘 먹을게요'와 '안 먹을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고객이 '잘 먹을게요'를 선택하면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0원인 '안 먹을게요'를 고르면 주문이 취소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다.
해당 항목은 필수 선택으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주문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팁'을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는 이용객에게 별도 봉사료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왜 굳이 욕먹을 짓을 하지", "저거 국내서 불법 아니냐", "저러면 정떨어지는 손님이 더 많을 듯", "차라리 피자값을 올리고 할인 옵션을 넣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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