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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나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어도어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 대신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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